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8일 정해 1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태종 소상 기신재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친히 태종(太宗) 소상(小祥) 기신재(忌晨齋)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이날부터 기일(忌日)에 이르기까지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형륙(刑戮)도 하지 아니하며, 도살(屠殺)도 금지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丁亥/親傳太宗小祥(忌晨)〔忌辰〕 齋香、疏文。 自是日至忌日, 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