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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0권, 세종 5년 4월 25일 을해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경원에 돌아오려는 도망야인에 대한 계책을 의논케 하다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치보(馳報)하기를,

"이달 4월 14일에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관하(管下)에 있는 동가오하(童家吾下) 등 27명이 경원부(慶源府)에 와서 고하기를, ‘우리 지휘관이 명나라 임금의 지령을 받아 다시 아목하(阿木河) 지방에 돌아가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지휘관이 먼저 우리들에게 남녀 2백여 명과 소[牛] 1백여 마리를 거느리고 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밭을 갈며 농사를 짓게 하고, 이내 서울에 가서 곡식 종자와 식량까지도 청하게 하였고, 또 경성(鏡城)·경원(慶源)에 보내는 관문(官文)도 우리들이 가지고 왔으며,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는 뒤를 따라 정군(正軍) 1천 명과 부인(婦人)과 소아(小兒)를 합하여 6천 2백 50명을 거느리고 이달 4월 그믐께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개양(開陽)에서 늘 살고 있던 여진(女眞)양목탑올(楊木塔兀)은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안주(安住)할 곳이 없어서 부인과 어린이들을 합하여 3백여 명을 거느리고 옛 경원(慶源)에서 거주하려고 뒤이어 나올 것이다.’ 하여, 경원 부사(慶源府使)가 대답하기를,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는 일찍이 국가의 인신(印信)을 받았고, 두텁게 〈우리〉 임금의 은혜도 받으면서 우리 경내(境內)인 아목하(阿木河) 지방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편안히살아 왔는데도, 지난 경인년에는 우리 나라를 배반하고 명나라로 돌아가, 우리 나라의 인신(印信)을 명나라에 보내고 다시 명나라의 인신(印信)을 받고서 지금까지 거주하였는데, 이제 또 명나라를 배반하고 나온다 하니, 명나라에 대하여서도 또한 충성되지 못한 일이요, 그 사이의 범죄는 알 수 없을 정도이고, 또 국가의 명령도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와서 거주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하여, 이런 이유를 들어서 타일러 돌려보냈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명나라의 서류 두 통은 감봉(監封)하여 올려보냅니다."

하니, 의정부와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말하기를,

"먼저 일에 익은 사람을 아목하(阿木河)에 보내어,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과연 나왔거든 왕지(王旨)로써 일깨우기를, ‘너희들이 먼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것은 반가우나, 근년에 함길도(咸吉道)가 실농(失農)하여, 국고(國庫)의 쌀과 콩은 전부 환상(還上)으로 준 까닭에 구제하려고 남은 것은 적고 다만 두(豆)·속(粟)·직(稷)의 종자 30섬과 쌀 20섬으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받아 가라.’ 하고, 저들이 만일 사은(謝恩)하려고 서울에 들어오기를 청하여도 압래(押來) 하기를 5,6인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다시 양목탑올(楊木塔兀)이 옛 경원(慶源)으로 다시 와서 살겠다는 뜻에 대하여 말하기를, ‘본인은 본시 중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니, 경내(境內)에 거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이며, 계속하여 일의 변함을 탐지하여 계달(啓達)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8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咸吉道兵馬都節制使馳報: "今四月十四日, 童猛哥帖木兒管下童家吾下等二十七名來告慶源府云: ‘我指揮蒙聖旨, 許令復還阿木河地面以居。 指揮先令我曹率男女二百餘名、牛一百餘頭, 送還舊居耕農, 仍使朝京, 請穀種口糧。 且移鏡城慶源官文, 我等帶來矣。 猛哥帖木兒則隨後率正軍一千名、婦人小兒共六千二百五十名, 今四月晦時出來。 又開陽恒居女眞 楊木塔兀因自中之亂, 未得安住, 率婦人小兒共三百餘名, 欲居于古慶源, 隨後出來。’ 慶源府使答云: ‘童猛哥帖木兒曾受國家印信, 厚蒙上恩, 安住我境阿木河之地二十餘年。 去庚寅背歸大明, 國家印信送于大明, 改受大明印信, 至今居住。 今又背大明出來, 向大明亦不忠, 其間所犯未知。 且未蒙國家之命, 擅便來住, 亦爲不當。’ 以此開諭送還。 其所帶來明文二道, 監封上送。"

    命下議政府、兵曹, 議云: "先令練事人送于阿木河, 童猛哥帖木兒果若出來, 以王旨諭曰: ‘汝等還來舊居可喜, 然近年咸吉道失農, 國庫米豆, 盡支于還上賑濟, 遺在數少, 只將豆粟稷種共三十石、米二十石, 以補不足, 可遣人領受。’ 彼若欲謝恩, 請來于京, 不過五六人押來。 且更言楊木塔兀欲來居古慶源之意則答云: ‘本人元是中國居住人, 不可許接于境內。’ 續探事變啓達。"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8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