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22일 임신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이조에서 각관 교도 이탈책에 대한 계책을 아뢰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각도 각관(各官)의 교도(敎導)가 본가(本家)와 거리가 멀어서, 유고하다 칭탁하고 사직하려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수교(受敎)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과 교서관(校書館)의 권지(權知)로 우선 훈도(訓導)라 하여 임명할 것이며, 만일 권지(權知)가 없으면 생원(生員)·진사(進士)·문과(文科) 회시초장(會試初場)의 강경(講經)에 합격한 자와 예조(禮曹)에서 취재(取才)한 자, 각도 감사가 취재(取才)한 자로 각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근 관청의 교도(敎導)로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吏曹啓: "各道各官敎導, 本家遙隔, 則託故規免者頗多。 請依受敎, 以成均、校書權知, 爲先稱訓導差下, 如無權知, 以生員、進士, 文科會試初場講經入格者及禮曹取才者、各道監司取才者, 各於所居附近官敎導差下。"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