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21일 신미 7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급제자의 전함이 7품 이하자는 전례대로 성문관·교서관·승문원 권지로 임명케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구례(舊例)에 새로 급제(及第)한 자로서 전직(前職)이 7품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성균관(成均館)의 권지 학유(權知學諭)나, 교서관(校書館)의 권지정자(權知正字)로 나누어 임명시켰는데, 이제 새로 급제(及第)한 전직(前職)이 있던 자를 모두 품위(品位)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은, 선후진(先後進)의 분수에 위배되니, 지금부터는 전함(前銜)이 7품 이하일 경우에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승문원(承文院)의 권지(權知)로 아래로부터 나누어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吏曹啓: "舊例, 新及第前職七品以下, 幷於成均權知學諭、校書權知正字分差。 今新及第有前職者, 幷對品分差, 有違先後進之分。 自今前銜七品以下, 依前例, 成均、校書館、承文院權知, 從下分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