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사찰에서의 축수재를 금지시키다
원종 공신(原從功臣)들이 계청(啓請)하기를,
"태조의 원종 공신 등은 청량사(淸涼寺)에서, 태종의 원종 공신 등은 승가사(僧伽寺)에서, 주상(主上)의 탄신(誕辰) 축수재(祝壽齋)를 배설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축수재(祝壽齋)를 배설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原從功臣等啓請: "太祖原從功臣等於淸凉寺, 太宗原從功臣於僧伽寺, 爲主上誕辰設祝壽齋。" 上曰: "今後毋設祝壽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