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25일 병오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전라도에 안치된 왜인에게 조세와 요역을 면제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전라도에 안치(安置)된 왜인(倭人)들에게 전조(田租)는 3년까지, 요역(徭役)은 10년까지 면제해 주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외교-왜(倭)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傳旨于兵曹: "今全羅道安置倭人等, 田租限三年, 徭役限十年蠲免。"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외교-왜(倭)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