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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25일 병오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전라도에 안치된 왜인에게 조세와 요역을 면제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전라도에 안치(安置)된 왜인(倭人)들에게 전조(田租)는 3년까지, 요역(徭役)은 10년까지 면제해 주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
    외교-왜(倭)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傳旨于兵曹: "今全羅道安置倭人等, 田租限三年, 徭役限十年蠲免。"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
      외교-왜(倭)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