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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21일 임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병조에서 조사로서 무과의 향시 응시를 문과예에 의해 금지하기를 청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조사(朝士)로서 무과(武科)의 향시(鄕試)를 보러가는 사람에게는 문과(文科)의 예(例)에 의하여 일절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경기(京畿)의 향시(鄕試) 정원(定員)은 40명인데, 정원 수가 너무 많으니, 20명을 감하고, 훈련관시(訓鍊觀試)의 원 정원이 50명인데, 증원하여 70명으로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兵曹啓: "朝士赴武科鄕試者, 一依文科例禁止。 且京畿鄕試定額四十, 額數過多, 請減二十, 於訓(諫)〔鍊〕 觀試元額五十, 加數爲七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