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20일 신축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양녕 대군의 처소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사기그릇을 실어 보내게 전지하다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양녕 대군의 처소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사기(沙器)로 좋은 것을 가려서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