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11일 임진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세자 시종관의 아문을 익위사로 칭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세자 시종관(世子侍從官)의 아문(衙門)은 전대로 익위사(翊衛司)로 칭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世子侍從官衙門, 依前以翊衛司稱號。"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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