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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5일 병술 7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의금부에서 대언죄를 범한 홍민·신철의 죄주기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강원도고성(高城) 임내(任內) 안창현(安昌縣)의 초막(草幕)에 사는 이각(伊覺)의 역자승(驛子僧) 홍민(洪憫)이 사재감(司宰監)의 노승(奴僧) 신철(信哲)과 서로 말하기를, ‘이 임금 때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심히 어려우니, 만약 내가 임금이 된다면, 연사가 반드시 풍년이 들것이라. ’고 말하여, 큰 소리한 죄[大言罪]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홍민신철을 각기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義禁府啓: "江原道 高城任內安昌縣草幕住伊覺驛子僧洪憫與司宰監奴僧信哲相話云: ‘此君王時, 年儉甚艱難, 如我爲君, 歲必豐。’ 說大言罪。" 命洪憫信哲各還本役。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