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4일 을유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죄수 중 병이 있는 자는 동·서 활인원으로 옮겨 구료하도록 교지를 내리다
전옥서(典獄署)에 교지를 내리어, 죄수들 중에 병고(病告)한 자는 죄의 경중을 논하지 말고 모두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옮겨서 구료(救療)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下敎: "典獄署囚人內病告者, 勿論罪之輕重, 竝移于東西活人院, 不輕救療。"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