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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3일 갑신 5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근무를 소홀히 한 상림원 별감 허염과 유덕생을 본원의 종으로 삼다

전지하기를,

"상림원 별감(上林院別監) 허염(許廉)유덕생(劉德生)경복궁(景福宮) 정원(庭園) 안의 노루와 사슴을 맡아 기르면서, 번(番)을 나갈 때에 마음을 쓰고 교부(交付)하지 않아서 짐승을 죽게 하였으므로, 잡아와 본원(本院)의 종을 삼으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행형(行刑) / 과학-생물(生物)

○傳旨: "上林院別監許廉劉德生看養景福宮園內獐鹿, 出番時, 不曾用心交付, 以致物故, 沒爲本院奴。"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행형(行刑)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