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3일 갑신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각 고을의 신당을 동·서 활인원과 귀후소에 소속시키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김해(金海)의 제석당(帝釋堂)과 나주(羅州)의 금성당(錦城堂)과 삼척(三陟)의 태백당(太白堂)과 그 밖의 외방(外方) 각 고을의 신당(神堂)을 모두 조사하여,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과 귀후소(歸厚所)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그 신(神)에게 제사하던 쓰다 남은 물건은 있는 곳의 관원으로 하여금 이를 거두어서 소속된 곳에 바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金海 帝釋堂、羅州 錦城堂、三陟 太白堂及其他外方各官神堂, 竝令推刷, 分屬東西活人院、歸厚所, 其祀神退物, 令所在官收之, 納于所屬處。"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