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2일 계미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사신에게 주는 선물과 약에 쓰일 오미자 등을 민간에서 거두지 말게 하다
평안도·황해도·함길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사신(使臣)에게 주던 선물과 약에 쓰일 오미자(五味子)를 민간에서 거두어 모으지 말고, 영중(營中)의 것과 각 고을에 저장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 올리게 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의약-약학(藥學) / 외교-명(明) / 과학-생물(生物)
○傳旨于平安、黃海、咸吉道監司: "使臣人情及藥用五味子, 除民間收合, 將營中及各官所儲, 擇善以進。"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의약-약학(藥學) / 외교-명(明)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