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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28일 기묘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각포 선장은 선군의 예에 의해 본가를 보호해 주도록 청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각도 각포(各浦)의 선장(船匠)은 사절(四節)을 논할 것 없이 배를 만들어, 역사(役事)가 고통스러우니, 선군(船軍)의 예(例)에 의하여 본가(本家)를 잘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8면
  • 【분류】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軍事) / 교통-수운(水運)

○兵曹啓: "各道各浦船匠, 勿論四節, 造船役苦。 依船軍例, 本家完護。"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8면
  • 【분류】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軍事)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