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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대호군 이호가 조부때부터 내려온 초서 산출지를 관에 소속시키기를 청하다

대호군(大護軍) 이호(李浩)가 말씀을 올리기를,

"조부때부터 전해 온 초서(貂鼠)의 산출지[産地]인 북청(北靑)별하수동(別河水洞)을 내수소(內需所)에 소속시키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인하여 호조에 명하여 이호가 점거한 별하수동(別河水洞)을 관(官)에 소속시켜 국용(國用)에 대비하게 하고, 그 외의 사사로이 점거한 산수(山水)도 그 곳에 있는 관원이 모두 찾아서 관(官)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과학-지학(地學) / 과학-생물(生物)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大護軍李浩上言: "祖父傳來, 貂鼠所産北靑別河水洞, 請屬內需所。" 上不許, 仍命戶曹, 李浩所占別河水洞屬公, 以備國用, 其他私占山水, 所在官竝推刷屬公。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과학-지학(地學) / 과학-생물(生物)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