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4일 을묘 7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악공이 상시로 익히는 악기 재료는 관에서 미리 준비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악공(樂工)이 상시로 익히는데 소용되는 금(琴)·슬(瑟)·대쟁(大爭)·생(笙)·봉소(鳳簫) 등 악기는 관(官)에서 준비하여 둔 재료로 만들어서,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에 나누어 주어 공인(工人)들로 하여금 공사처(公私處)를 논할 것 없이 상시로 익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4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禮曹啓: "樂工常時肄習所用琴瑟、大箏、笙、鳳簫等樂器, 請公備材物造作, 分給于雅樂署、典樂署, 令工人勿論公私處, 常時肄習。"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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