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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1월 26일 무신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제용감에 권지 직장 10인을 설치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사무는 바쁜데 영사(令史)의 수효는 적으니, 권지 직장(權知直長) 10인을 설치하고, 승문원(承文院)의 서원(書員)을 개혁하여 옮겨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 "濟用監事務繁劇, 令史數少。 請設權知直長十人, 革承文院書員移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