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1월 21일 계묘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실농한 지역의 향교 생도들을 방학하게 하다
예조에서 경기·충청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각 고을의 실농(失農)한 경중에 따라서 향교(鄕校)의 생도(生徒)들을 완전히 방학(放學)을 시키든지, 혹은 번을 나누든지 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도(道)에도 행문 이첩(行文移牒)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농작(農作)
○禮曹據京畿、忠淸道監司關啓: "請分各官失農輕重, 鄕校生徒, 或全放學、或分番, 幷他道行移。"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