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1월 20일 임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병든 부모를 위해 정사한 사람은 길의 원근에 따라 휴가를 주다
왕지(王旨)에,
"모든 조신(朝臣)이 병든 어버이를 보기 의하여 정사(呈辭)한 사람에게는 길의 원근(遠近)을 헤아려 일수(日數)를 따져서 휴가를 주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王旨: "大小朝士因病親相見呈辭者, 量程途遠近, 計日給暇。"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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