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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1월 18일 경자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서운관에서 인정종 치는 법을 정하여 아뢰다

서운관(書雲觀)에서 계하기를,

"이보다 먼저 인정종(人定鍾)은 1경(更) 3점(點) 말에 치고, 북을 치는 것은 5경(更) 3점(點) 말에 치게 되니, 앞뒤가 고르지 않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북을 치는 것은 5경 3점 초에 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書雲觀啓: "前此人定鍾則一更三點末, 放鼓則五更三點末, 前後不均。 乞自今放鼓五更三點初。"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