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1월 9일 신묘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혼례 예물을 간소하게 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딸을 시집보내는 집에서 이불·요·복식(服飾)을 거개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쓰게 되니, 준비가 되지 못한 데 구애(拘礙)되어 시기를 잃는 사람이 자못 많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불과 요는 능금 단자(綾錦段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신부(新婦)의 복식(服飾)도 또한 반드시 사라 능단(紗羅綾段)을 쓰지 말고, 집의 재산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명주[紬]·모시·면포(緜布)로 적당히 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9면
- 【분류】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衣生活)
○禮曹啓: "嫁女之家, 衾褥服飾, 率用異土難繼之物, 拘於未備, 失時者頗多。 自今衾褥禁用綾錦段子, 新婦服飾, 亦不必純用紗羅綾段, 稱家有無, 以本土所産紬苧緜布, 隨宜用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9면
- 【분류】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