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1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인일·단오·유두에 각전 잡물 올리는 것을 3년 안에 없애도록 하다
3년 안에 인일(人日)·단오(端午)·유두(流頭) 날에 각전(各殿)에 올린 잡물(雜物)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命: "三年內除人日、端午、流頭各殿所進雜物。"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