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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1월 5일 정해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인일·단오·유두에 각전 잡물 올리는 것을 3년 안에 없애도록 하다

3년 안에 인일(人日)·단오(端午)·유두(流頭) 날에 각전(各殿)에 올린 잡물(雜物)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命: "三年內除人日、端午、流頭各殿所進雜物。"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