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윤12월 22일 을해 6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금산의 소나무를 벤 자의 형률을 논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금산(禁山)의 소나무를 베거나 가지를 치는 사람을 금지하기가 어려운데, 삼가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본즉, 기훼기물가색조(棄毁器物稼穡條)에 말하기를, ‘나무와 농작물을 훼손하고 베는 자는 절도(竊盜)에 준하여 논죄(論罪)한다. ’고 하였으니, 지금부터 소나무 가지를 벤 사람은 전례에 의하여 금령(禁令)을 어긴 죄로써 논할 것이며, 그 벤 것이 연목(椽木) 이상으로 온 그루[全株]이거든 그의 가장(家長)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모르고 있는지를 상고하여, 이 형률(刑律)로써 논할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兵曹啓: "禁山松木剪(代)〔伐〕 者難禁。 謹稽律文, 棄毁器物稼穡條云: ‘毁伐樹木稼穡者, 準竊盜論。’ 自今剪松枝者, 依前例, 以違令論, 其伐如椽木以上全株者, 考其家長知情與否, 論以此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