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문을 출입하는 자의 신부 검찰 조목을 정하여 아뢰다
예조와 병조에서 궁문(宮門)을 출입하는 사람의 신부(信符)를 검찰(檢察)하는 조관(條款)을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1. 갑사(甲士)와 대장(隊長)·대부(隊副)의 신부(信符)는 그의 관직과 성명(姓名)을 적는다.
1. 궐내에 차비(差備)가 있는 남녀의 신부(信符)는 차비(差備)라고 적는다.
1. 본궁(本宮) 노비(奴婢)의 신부는 본궁 노비라고 적는다.
1. 나인(內人)의 가속(家小)의 신부는 나인 가속(內人家小)이라고 적는다.
1. 각사(各司)의 이전(吏典)과 권지(權知)·직장(直長) 여러 인원의 신부는 그 아문(衙門)의 이호(吏號)를 적는다.
1. 동서(東西) 각품(各品)의 근수(根隨)의 신부는 모관 근수(某官根隨)라고 적는다.
1. 전함(前銜) 2품 이상의 근수는 모관 성명 근수(某官姓名根隨)라고 적고, 현직(現職)이 있고 전함(前銜)이 3, 4품의 근수는 모직 성명 근수(某職姓名根隨)라고 적는다.
1. 입직(入直)하는 대소 인원(人員) 중에 근수가 없는 5, 6품 이하의 이부자리 〈가지고 오는〉 종의 신부는 모직 성명 포개노(某職姓名鋪蓋奴)라고 적고, 근수가 있는 4품 이상의 이부자리 종은 따로 신부를 주지 않는다.
1. 각 관사(官司)의 사령(使令)의 신부는 모사 사령(某司使令)이라고 적는다.
1. 한부(閑符)는 한부(閑符)라고 적었는데, 그 한부를 받을 자는 병조(兵曹)에 나아가서 아뢰어 받고, 사무를 마치면 곧 도로 바치되, 즉시 돌려 바치지 않으면 병조에서 이를 살펴 다스린다.
1. 궐문(闕門)을 출입하는 각 사람의 신부는 각 문(門)을 나누어 지키는 호군(護軍)과 갑사(甲士)·방패(防牌)가 고찰(考察)한다.
1. 무릇 신부를 사사로이 받고 사사로이 빌리는 자, 고의로 훼손(毁損)하거나 잘못하여 훼손시킨 자, 잃어버린 자, 가지 아니할 처소에 마구 다니는 자는 병조(兵曹)와 진무소(鎭撫所)에서 이를 고찰(考察)하여 형조(刑曹)에 넘기어 형률(刑律)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이다.
1. 전함(前銜) 2품 이상의 제배(除拜)된 자와 전함 3, 4품의 면관(免官)된 자가 일찍이 신부를 받았거든 병조(兵曹)에 돌려보낼 것이다.
1. 각조(各曹)에서 그 조(曹)와 소속 각사(各司)의 사무가 번잡한가 간단한가를 헤아려, 마땅히 신부를 받아야 할 사람 수효를 병조에 공문으로 보낼 것이다.
1.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과 권지(權知)·직장(直長) 여러 인원과 사령(使令)의 신부는 각기 그 관원이 감봉(監封)하여 간수해 두었다가, 대궐에 들어갈 때에 나누어 준다.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휼병(恤兵)
○禮曹、兵曹啓宮門出入人信符檢察條款:
一, 甲士及隊長、隊副信符, 書職姓名。 一, 闕內有差備男女信符, 書差備。 一, 本宮奴婢信符, 書本宮奴婢。 一, 內人家小信符, 書內人家小。 一, 各司吏典、權知、直長、諸員信符, 書其衙門吏號。 一, 東西各品根隨信符, 書某官根隨。 前銜二品以上根隨, 書某官姓〔名〕 根隨。 有官守前銜三四品根隨, 書其職姓名根隨。 一, 入直大小人員內, 無根隨五六品以下鋪蓋奴信符, 書某職姓名鋪蓋奴。 有根隨四品以上鋪蓋奴, 除別給信符。 一, 各司使令信符, 書某司使令。 一, 閑符, 書閑符。 其受閑符者, 詣兵曹關受, 事畢還納。 不卽還納者, 兵曹糾理。 一, 闕門出入各人信符, 各門分守護軍及甲士、防牌考察, 一, 凡信符私受私借者、故毁誤毁者、遺失者、非處橫行者, 兵曹及鎭撫所考察, 移文刑曹, 依律論罪。 一, 前銜二品以上除拜及前銜三四品免官守者, 曾受信符, 還納兵曹。 一, 諸曹量其曹及所屬各司事務繁簡, 應受信符人數, 移文兵曹。 一, 各司吏典、權知、直長、諸員及使令信符, 各其官員監封藏置, 當詣闕時分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휼병(恤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