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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27일 경진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전 판한성부사 최용소의 졸기

전(前)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최용소(崔龍蘇)가 졸(卒)하였다. 용소강화(江華) 사람이니, 처음에 의릉(毅陵)의 능지기[陵直]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번 벼슬을 옮겨 감찰규정(監察糾正)에 이르러 계림 판관(鷄林判官)을 제수(除授)하였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신하고 강개(慷慨)하여 치정(治政)이 여러 고을에서 우수하였다. 니성(泥城) 등 관군 만호(管軍萬戶)를 지나 공조 전서(工曹典書)로 전직(轉職)되었다가, 조선 태조(太祖) 2년에 명을 받아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원요준(源了俊)에게 보빙사(報聘使)로 가서, 사로잡혀 간 남녀 5백여 인구(人口)를 찾아서 돌아왔다. 7년에 강원도 도관찰사(都觀察使)에 임명되고 승녕부 윤(承寧府尹)과 개성부 부유후(開城府副留後)를 역임하였다. 태종 13년에 품계(品階)가 자헌(資憲)으로 올라가 형조 판서에 임명되고 공조 판서로 옮겼다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천직(遷職)되었고, 이에 이르러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제정(齊貞)이라고 시호(諡號)를 내리니, 마음가짐의 엄정(嚴正)함이 제(齊)요, 청백(淸白)하고 절개를 지킴이 정(貞)이다. 아들은 최세렴(崔世廉)최세창(崔世昌) 둘이 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3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前判漢城府事崔龍蘇卒。 龍蘇, 江華人。 初補毅陵直, 累遷至監察糾正, 除鷄林判官, 廉謹慷慨, 政爲諸郡最, 累轉泥城等處, 管軍萬戶、工曹典書。 我太祖二年, 受命報聘于九州節度使源了俊, 刷被虜男婦五百餘口而還。 七年, 拜江原道都觀察使, 歷承寧府尹、開城府副留後。 太宗十三年, 進階資憲, 拜刑曹判書, 移工曹判書, 遷判漢城府事, 至是卒, 輟朝三日。 諡齊貞, 執心克莊齊, 淸白守節貞。 子世廉世昌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3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