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개성부 태청관의 폐지를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아뢰옵건대, 태청관(太淸觀)을 설치한 유래는 그 중창고기(重創古記)에 이르기를, ‘건국 초기(建國初期)에 태청관(太淸觀)을 문묘(文廟)의 오른쪽에 설치하고 천황(天皇)·태일(太一) 등 신(神)에게 초제(醮祭)를 지내고, 또 태청관의 남쪽에는 강무당(講武堂)을 설치하여 제조관(提調官)을 두고, 교학관(敎學官)·오군 녹사(五軍錄事)·육위 참군(六衛參軍)을 두어 진법(陣法)을 강습(講習)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군사가 출전하는 자는 반드시 학(學)063) 에서 전략(戰略)을 받아야 한다.’ 하고, 또 병법(兵法)에 ‘태일(太一)이 길흉(吉凶)의 사방(四方)의 별을 헤아려 점(占)을 쳐서, 이것으로 좌작 진퇴(坐作進退)의 절목(節目)을 삼는다. ’고 하였으니, 대개 역시 유제(類祭)064) 와 마제(禡祭)와 같은 뜻입니다. 옛날의 제도를 참작하여 보건대, 《예기》 왕제(王制)에, ‘천자(天子)가 장차 나가서 정벌(征伐)하려면 상제(上帝)께 유제(類祭)를 지내고, 사직(社稷)에 의제(宜祭)065) 를 지내고, 정벌하는 땅에서 마제(禡祭)를 지내고, 조묘(祖廟)에서 명령을 받고 〈길흉의 점을 친다.〉 학(學)에서 계책의 결정을 받는다. ’고 하였고, 문묘(文廟) 한 곳에서 천황(天皇)과 태일(太一)에게 초제(醮祭)를 지낸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하물며 본국(本國)에서는 이미 소격전(昭格殿)을 설치하여 태일(太一)의 신(神)을 초제(醮祭)하고, 또 태청관(太淸觀)에서 제사를 베푼다면, 이는 번독(煩瀆)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 옛 도읍[開城]에 전대로 두는 것은 더욱 부당하오니 개성부(開城府)의 태청관(太淸觀)은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
- [註 063]학(學) : 태학(太學).
- [註 064]
유제(類祭) : 하늘에 지내는 제사임. 출정할 때 먼저 유제를 지낸다.- [註 065]
의제(宜祭) : 지신(地神), 곧 사직(社稷)에 지내는 제사.○禮曹啓: "謹稽太淸觀設置之由, 其重創古記云: ‘國初置太淸觀于文廟之右, 醮天皇、太一等神。 又於觀之南, 置講武堂, 有提調官, 有敎學官、五軍錄事、六衛參軍, 以講陣法。’ 又云: ‘出師者, 必受成於學。’ 兵法, 有太一計占吉凶四方之星, 以爲坐作進退之節。 蓋亦類禡之義也。 參詳古制, 《王制》云: ‘天子將出征, 類于上帝, 宜于社, 禡於所征之地, 受命於祖, 受成于學。’ 而未有文廟一處醮天皇、太一之文, 況本國旣設昭格殿, 以醮太一之神, 又設祭於太淸觀, 則不無煩瀆。 且於舊都仍置, 尤爲未便。 請罷開城府 太淸觀。"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
- [註 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