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16일 기사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계달하는 문서에 전대 성현의 이름자를 쓰지 못하게 하다
이제부터는 계달(啓達)하는 문서(文書)에는 전대(前代) 성현(聖賢)의 이름자를 쓰지 말라고 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2면
- 【분류】행정(行政)
○命: "今後啓達文書, 前代聖賢名字, 勿令書寫。"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2면
- 【분류】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