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18권, 세종 4년 10월 20일 갑진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태조의 외가 자손들로 하여금 봉사를 받들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함길도 화주(和州)태조(太祖)의 외조(外祖) 영흥백(永興伯) 최씨(崔氏)의 무덤과 외증조(外曾祖) 영흥백(永興伯) 최씨(崔氏)의 무덤과 외증조비(外曾祖妣) 조선 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김씨(金氏)의 무덤과 외고조(外高祖) 영흥백(永興伯) 최씨(崔氏)의 무덤과 외고조비(外高祖妣) 조선 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장씨(張氏)의 무덤과 함흥부(咸興府) 외조비(外祖妣) 조선 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이씨(李氏)의 무덤과 태종(太宗)의 외조(外祖) 안천 부원군(安川府院君) 한씨(韓氏)의 무덤과 외조비(外祖妣)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신씨(申氏)의 무덤에 봉사(奉祀)하는 예절을 삼가 옛 제도에 살피건대,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이르기를, ‘황제(皇帝)가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위하여 소공(小功) 다섯 달[五個月] 복을 입는다.’ 하였고, 봉사(奉祀)한다는 글귀는 없으니, 청컨대 그 자손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咸吉道 和州 太祖外祖永興伯 崔氏墓、外曾祖永興 崔氏墓、外曾祖妣朝鮮國大夫人 金氏墓、外高祖永興伯 崔氏墓、外高祖妣朝鮮國大夫人 張氏墓、咸興府外祖(枇)〔妣〕 朝鮮國大夫人 李氏墓、太宗外祖安川府院君 韓氏墓、外祖妣三韓國大夫人 申氏墓奉祀之禮: "謹稽古制, 《杜氏通典》云: ‘皇帝爲外祖父母, 服小功五月。’ 無奉祀之文。 請令其子孫主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