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8권, 세종 4년 10월 20일 갑진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태조의 외가 자손들로 하여금 봉사를 받들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함길도 화주(和州)의 태조(太祖)의 외조(外祖) 영흥백(永興伯) 최씨(崔氏)의 무덤과 외증조(外曾祖) 영흥백(永興伯) 최씨(崔氏)의 무덤과 외증조비(外曾祖妣) 조선 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김씨(金氏)의 무덤과 외고조(外高祖) 영흥백(永興伯) 최씨(崔氏)의 무덤과 외고조비(外高祖妣) 조선 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장씨(張氏)의 무덤과 함흥부(咸興府) 외조비(外祖妣) 조선 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이씨(李氏)의 무덤과 태종(太宗)의 외조(外祖) 안천 부원군(安川府院君) 한씨(韓氏)의 무덤과 외조비(外祖妣)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신씨(申氏)의 무덤에 봉사(奉祀)하는 예절을 삼가 옛 제도에 살피건대,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이르기를, ‘황제(皇帝)가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위하여 소공(小功) 다섯 달[五個月] 복을 입는다.’ 하였고, 봉사(奉祀)한다는 글귀는 없으니, 청컨대 그 자손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