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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13일 정유 1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영의정부사 유정현 등을 경시서 제조로 삼고, 저화를 쓰지 않는 자는 죄로 다스리도록 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유정현(柳廷顯)과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황희(黃喜)와 총제(摠制) 전흥(田興)으로 경시서 제조(京市署提調)를 삼았다. 이 때 장사아치[商賈]들이 모두, 저화(楮貨)는 쓰지 아니하고 쌀과 베로서 매매(賣買)하게 되니 물건 값이 치솟고, 저화는 매우 천하게 되었다. 정현 등이 경시서에 앉아 영을 내리기를,

"저화를 사용하지 않고 감히 다른 물건으로 매매하는 자는 중한 죄로 처단하겠다."

고 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저자[市肆]를 살펴, 다른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곧 잡아다가 서문(署門)에 매달아 보였으나, 백성들이 이를 범하는 이가 많았으니, 이 일은 정현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8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丁酉/以領議政府事柳廷顯、前判漢城府黃喜、摠制田興爲京市署提調。 時商賈皆不用楮貨, 皆以米布買賣, 物價踴貴, 楮貨甚賤。 廷顯等坐京市署令曰: "不用楮貨, 敢以他物買賣者, 從重科斷。" 潛使人察市肆, 用他物者, 輒捕之, 懸于署門以示之, 然民多犯之。 從廷顯之請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8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