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8일 임진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성균관 생원과 학당 생도들의 휴가를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생원(生員)과 학당(學堂)의 생도(生徒)들이 휴가가 없으므로 인하여, 능히 어버이를 뵈옵지 못하고, 옷을 세탁하지도 못하오니, 원컨대 옛 제도에 따라 매월 초8일과 23일에 휴가를 주도록 하옵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禮曹啓: "成均館生員、學堂生徒因無休暇, 未能覲親瀚濯。 乞依舊制, 每月初八日、二十三日給暇。"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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