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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7일 신묘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사헌부에서 익평군 이석근·의평군 이원생·순평군 이군생을 탄핵하다

이보다 앞서 삭전(朔奠)을 드리는 새벽에, 익평군(益平君) 이석근(李石根)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이 최복(衰服)을 벗고 말을 타고 백관(百官)이 차서로 벌여 선 곳을 지나갔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소(疏)를 올리기를,

"신들이 전일에 석근·원생·군생 등의 패만(悖慢)하고 교만 방자한 죄를 갖추 아뢰었으나, 이를 윤허(允許)하심을 듣잡지 못하오매, 황공하와 어찌할 바를 모르옵나이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석근 등은 태종께 가장 근친(近親)이옵고, 은혜를 많이 입어 아들과 다름이 없었으니, 다른 여러 신하에 비할 바가 아니온즉, 의리(義理)로나 은혜로나 더욱 마땅히 슬퍼하고 통곡하여 예(禮)를 따라 상기(喪期)를 마쳐야 할 것이옵거늘, 이에 최질(衰絰)을 제 마음대로 벗었으니 그 패만(悖慢)함이 이에 이르매 충효(忠孝)가 어디 있으며, 방비하고 금단하는 안쪽은 백관(百官)이 차례로 선 곳으로 곧 조정(朝廷)이옵거늘, 말을 타고 지나가 그 교만 방종함이 이와 같사오니, 조정(朝廷)의 예(禮)가 어디 있사옵니까. 석근 등이 이 두 가지 죄를 지었사오니, 그 상도(常道)를 문란하고 예절을 파괴함이 이에서 더 심한 것이 없나이다. 분명히 떳떳한 형벌이 있사온즉, 평범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그윽이 두렵기는, 이러하고도 징계하지 않으면 법의 행하지 못함이 이로부터 시작될까 하나이다. 원컨대 석근·원생·군생의 죄를 형률(刑律)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은 종친이요 또 무지(無知)한 탓이라 하여 죄를 묻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前此, 朔奠之晨, 益平君 石根義平君 元生順平君 群生脫衰服, 騎馬過百官序立之所。 司憲府上疏曰:

臣等前日具石根元生群生等悖慢驕縱之罪以聞, 而未聞兪允, 惶恐隕越。 竊惟, 石根等之於太宗最親, 而優被恩憐, 無異於子, 非他群臣比也。 以義以恩, 尤宜哀慕號痛, 循禮終制, 乃擅去衰絰, 其悖慢至此, 忠孝安在? 防牌把截之內、百僚序立之地, 卽爲朝廷, 跨馬過行, 其驕縱如此, 朝廷之禮安在? 石根等負此二罪, 其亂常壞禮, 莫此爲甚, 而明有常刑, 未可平恕。 臣等竊恐此而不懲, 法之不行, 自此始矣。 乞將石根元生群生之罪, 依律施行, 不勝幸甚。

上以宗親且無知, 釋不問。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