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2일 병술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동·서 활인원과 한증소에서 치료하다 사람을 상해한 의원을 죄주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과 서울 안의 한증소(汗蒸所)에서 승인(僧人)이 병의 증상(證狀)은 묻지 않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왕왕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니, 이제 한증소를 문밖[門外]에 한 곳과 서울 안에 한 곳을 두고,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差定)하여, 그 병의 증세를 진찰시켜 땀을 낼 만한 사람에게는 땀을 내게 하되, 그들이 상세히 살피지 않고 사람을 상해시킨 자는 의원과 승인(僧人)을 모두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고, 동·서 활인원과 서울 안의 한증소는 그전대로 두기로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5면
- 【분류】보건(保健)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
○禮曹啓: "東西活人院及京中汗蒸所僧人不問病證, 竝令汗之, 往往致人於死。 今置汗蒸所門外一處、京中一處, 令典醫監、惠民局、濟生院醫員, 每一處二人差定, (胗)〔診〕 其病候, 可汗者汗之。 其不詳察, 以致傷人, 則醫員、僧人竝皆論罪。" 從之, 仍命東西活人院及京中汗蒸所仍舊。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5면
- 【분류】보건(保健)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