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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1일 을유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궁문을 드나들 때 사모·두건을 쓴 자 외에는 신부를 주도록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무릇 궁문(宮門)에 드나들 때 사모(紗帽)와 뿔 있는 두건(頭巾)을 쓴 자 외에, 삼군(三軍)의 갑사(甲士)·대장(隊長)·대부(隊副)와 대궐 안에 직무(職務)가 있는 공사(公私)의 남녀에게는 모두 신부(信符)를 주고, 궁인(宮人)의 본가(本家) 인구 중 각 한 사람씩에게 신부를 주며, 각 관사의 이전(吏典)·권지 직장(權知直長) 등 모든 인원에게는, 그 소속된 아문(衙門)의 사무가 번거롭거나 간단함을 헤아려, 그 수효의 다소를 정하여 역시 신부를 주고, 대궐 안의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사령(使令)에게는 정원수(定員數)에 따라서 신부를 주며, 입직(入直)한 모든 인원의 금침(衾枕)을 가지고 온 노자(奴子)는 각 1명에게 신부를 주어, 문 지키는 사람이 모두 다 조사한 후에야 드나들 것을 허락하며, 외방(外方)에서 음식물을 진상하는 사람과 문서(文書)를 가지고 오는 사람과 사무를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려는 사람은, 문 지키는 사람이 승정원에 고한 후에 출입을 허락하되, 대체로 대궐 안의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과 사령(使令)이든지, 직무가 있어서, 신부를 받은 사람은 각기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만약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병조(兵曹)에서 규찰(糾察)할 것입니다. 신부의 체제(體制)는 2촌(寸)되는 나무 조각에, 한 면에는 소속된 아문(衙門)을 쓰고, 한 면에는 신부(信符)라고 낙인(烙印)하여, 병조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각품[各品]이 대궐에 나아갈 때에 추종하는 사람의 수효는 일체 《원전(元典)》에 의거할 것이며, 전의 직함(職銜)이 2품 이상 되는 이와 현임 관리 중에서 전의 직함이 4품 이상 되는 이의 추종자는 다 신부를 줄 것이요, 그리고 그 대내(大內)의 부름을 받은 자는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도 역시 신부를 쓸 것이니, 이를 어긴 자는 병조에서 조사하여 죄를 줄 것입니다. 병조에서는 미리 아직 쓰지 않는 신부 약간을 간수해 두었다가, 내연(內宴)이 있을 때나, 중국의 사신을 영접할 때에 일을 맡은 각 관사의 사람에게 적당히 이를 주고, 일이 지나간 후에는 곧 이를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禮曹啓: "凡出入宮門, 着紗帽及有角頭巾者外, 三軍甲士、隊長、隊副及闕內有差備公私男女, 皆給信符, 宮人本家人口各一人給信符, 各司吏典、權知直長、諸員, 量其所屬衙門事務繁簡, 定其多小, 亦給信符, 闕內諸司吏典、使令, 依元數給符, 入直大小人員鋪蓋齎持奴子各一名給符, 守門人竝皆按省, 乃許出入。 外方進膳及持文書來者、以事告于承政院者, 守門人告承政院, 而後許令出入。 凡闕內各司吏典、使令及有差備受信符者, 各止其所, 如有無故橫行, 兵曹糾察。 信符體制, 用木二寸, 一面書所屬衙門, 一面烙印曰信符, 令兵曹造作。 各品詣闕時根隨人數, 一依《元典》, 前銜二品以上及有官守前銜四品以上根隨者, 皆給信符, 其應內召微賤者亦以信符, 違者, 兵曹考察科罪。 兵曹預藏閑符若干, 當其內宴及朝廷使臣迎接趨事各司人, 量宜給之, 事過卽收。"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