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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9월 25일 기묘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공정고를 도관서, 영녕현을 영유현이라 고치다

공정고(供正庫)를 고쳐서 도관서(䆃官署)라 하고, 영녕현(永寧縣)영유현(永綏縣)이라 하니, 공정왕(恭靖王)의 시호와 영녕전(永寧殿) 이름에 저촉된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재정-창고(倉庫)

○改供正庫爲䆃官署, 永寧縣永綏縣。 嫌於恭靖王諡及永寧殿號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