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7권, 세종 4년 9월 19일 계유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대호군 유언강이 목베임을 당하다
대호군(大護軍) 유언강(庾彦剛)이 목베임을 당하였다. 언강은 본래 한미한 신분으로 성질이 거칠고 더러웠다. 태종의 딸 숙진 옹주(淑眞翁主)가 어렸을 때에, 병을 피하여 밖에 있게 되었을 제 언강의 집 여비(女婢)가 가서 젖을 먹였다. 그로 인하여 수양(收養)이 되었는데, 언강은 그러한 관계로 대호군(大護軍)까지 이르게 되었다. 옹주는 언강(彦剛)의 집에서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에게 시집갔었다. 태종이 훙(薨)하심에 미쳐서, 언강의 생각으로 다시는 의탁할 데가 없다 하여, 드디어 효전을 소원하게 하여 여러 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구박하여 달리 살게 하였으며, 접대하는 언사도 또한 불공하였다. 하루는 효전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거늘, 임금이 듣고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한바, 배은 망덕(背恩忘德)과 마음에 불충한 생각이 있다 하여 베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