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17권, 세종 4년 9월 19일 계유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대호군 유언강이 목베임을 당하다

대호군(大護軍) 유언강(庾彦剛)이 목베임을 당하였다. 언강은 본래 한미한 신분으로 성질이 거칠고 더러웠다. 태종의 딸 숙진 옹주(淑眞翁主)가 어렸을 때에, 병을 피하여 밖에 있게 되었을 제 언강의 집 여비(女婢)가 가서 젖을 먹였다. 그로 인하여 수양(收養)이 되었는데, 언강은 그러한 관계로 대호군(大護軍)까지 이르게 되었다. 옹주는 언강(彦剛)의 집에서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에게 시집갔었다. 태종이 훙(薨)하심에 미쳐서, 언강의 생각으로 다시는 의탁할 데가 없다 하여, 드디어 효전을 소원하게 하여 여러 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구박하여 달리 살게 하였으며, 접대하는 언사도 또한 불공하였다. 하루는 효전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거늘, 임금이 듣고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한바, 배은 망덕(背恩忘德)과 마음에 불충한 생각이 있다 하여 베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大護軍庾彦剛伏誅。 彦剛素寒微, 性粗鄙。 太宗淑眞翁主在孩提, 避病在外, 彦剛家婢往乳之, 因以爲收養, 彦剛寅緣得至大護軍。 翁主適日城君 鄭孝全彦剛家, 及太宗薨, 彦剛以爲無復可托, 遂疎孝全, 屢言不可同居, 迫之欲使異居, 接對言辭又不恭。 一日, 孝全不食垂泣而出, 上聞之, 下義禁府鞫之, 以背恩忘德, 情攝不忠斬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