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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9월 17일 신미 1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졸곡 이후 제사에는 효자라 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졸곡(卒哭)에 제축(祭祝)을 애자(哀子)라 하였는데, 이제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을 상고하건대, ‘제(祭)에는 효자(孝子)·효손(孝孫)’이라 하게 되고, ‘상(喪)에는 애자(哀子)·애손(哀孫)’이라 하고, 주(注)에는, ‘제(祭)는 길제(吉祭)를 말한다.’ 하였으니, 졸곡으로부터 뒷 제사를 말한 것입니다. 길(吉)이면 효자(孝子)의 마음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효(孝)라 일컫게 된 것이요, 상(喪)은 우(虞)로부터 이전을 말한 것이니, 애통함을 펴지 못하였다 하여, 애(哀)라 일컬은 것이니, 졸곡 이후 제사에는 모두 효자(孝子)라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辛未/禮曹啓: "元敬王太后卒哭祭祝, 稱哀子, 今考《儀禮經傳通解續》云: ‘祭稱孝子孝孫, 喪稱哀子哀孫。’ 注云: ‘祭, 吉祭也, 謂自卒哭以後祭也。 吉則申孝子心, 故稱孝。 喪謂自虞以前祭也。 哀痛未申, 所以稱哀。’ 卒哭以後祭祝, 皆稱孝子。"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