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24일 무신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문소전·광효전의 찬수를 내관·별감·전직이 함께 감독하게 하다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에 장만하여 올리는 찬수를 내관(內官)·별감(別監)·전직(殿直)이 함께 감독하여 올리게 하여, 조금이라도 삼가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命文昭殿、廣孝殿供進膳羞, 內官、別監、殿直同監供進, 毋或不謹。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