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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7권, 세종 4년 8월 19일 계묘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태상왕의 시호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다

태상왕의 시호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는데, 허조가 말하기를,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시호[誄]하지 못하는 것이니, 황제의 시호는 남교(南郊)에서 청하는 것이요, 후(后)의 시호는 태묘(太廟)에서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태상왕의 시호가 비록 남교에서 청하지 못할 망정 당연히 종묘에 고하자."

하고, 변계량은 말하기를,

"후(后)의 시호는 천자에게 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묘에 고하게 된 것이다. 이제 태상왕의 시호를 이미 천자에게 청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다만 더 올릴 뿐이니, 고하지 아니한 것이 편의하다."

하고, 이원(李原)은 말하기를,

"고하고 고하지 않는 것이 의(義)에 손상될 것이 없으니, 본국(本國)이 이미 행한 일에 의거하여 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고묘(告廟)하는 의(義)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議太上王上諡事。 許稠以爲: "賤不誄貴, 皇帝諡請於南郊, 后諡告于太廟。 今太上王諡, 雖不請於南郊, 宜告宗廟。" 卞季良以爲: "后諡不請於天子, 故告于宗廟。 今太上王之諡, 已請於天子, 我國但加上耳, 不告爲便。" 李原曰: "告與不告, 皆無害於義, 依本國故事, 不告爲可。" 上卒從告廟之義。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