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7권, 세종 4년 8월 19일 계묘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태상왕의 시호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다
태상왕의 시호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는데, 허조가 말하기를,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시호[誄]하지 못하는 것이니, 황제의 시호는 남교(南郊)에서 청하는 것이요, 후(后)의 시호는 태묘(太廟)에서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태상왕의 시호가 비록 남교에서 청하지 못할 망정 당연히 종묘에 고하자."
하고, 변계량은 말하기를,
"후(后)의 시호는 천자에게 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묘에 고하게 된 것이다. 이제 태상왕의 시호를 이미 천자에게 청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다만 더 올릴 뿐이니, 고하지 아니한 것이 편의하다."
하고, 이원(李原)은 말하기를,
"고하고 고하지 않는 것이 의(義)에 손상될 것이 없으니, 본국(本國)이 이미 행한 일에 의거하여 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고묘(告廟)하는 의(義)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