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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7권, 세종 4년 8월 19일 계묘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경상도 수군 도안무처치사 계로 연대·화포·병기를 설치하게 하다

경상도 수군 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가 계하기를,

"봉화불을 올리는 장소에 보루와 장벽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하여 흔히 적(敵)의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법령이 비록 엄하나,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찰하려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높게 연대(烟臺)를 쌓고, 활쏘는 집과 화포(火砲)와 병기(兵器)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그 위에서 적의 변동하는 것을 관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여러 도에 명하여 모두 연대(烟臺)를 쌓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1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慶尙道水軍都按撫處置使啓: "烽燧之處, 無堡壁可據, 因此或爲賊所掠, 法令雖嚴, 人皆疑畏, 不肯用心瞭望。 請高築烟臺, 上設弓家, 置火砲兵器, 晝夜常在其上, 看望賊變。" 從之, 命諸道皆築烟臺。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1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