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4일 무자 1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사직제를 거행하다
사직제(社稷祭)를 거행하였다. 전에는 큰 제사 때에 헌관(獻官)이나 집사(執事)들이 서계(誓戒)한 뒤에 산재(散齋)를 4일 동안 하고, 일을 보기는 전과 같이 하였었는데, 이제 헌관이나 여러 집사들이 임시로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고 서계(誓戒)하게 되면, 다시 최복을 입을 수가 없으므로, 모두 길복을 입고 계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戊子/行社稷祭。 前此大祀, 獻官、諸執事誓戒後, 散齋四日, 治事如故。 今獻官、諸執事權免衰服, 以吉服誓戒, 不可復着衰服, 故皆令以吉服齋戒。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