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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8일 계유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올적합·올랑합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책을 계하다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계하기를,

"올적합(兀狄哈)·올랑합(兀郞哈) 등 잡종들은 갑옷과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열도 이루지 아니하고 싸우나 활[弓]을 잘 쏘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려우니, 나무로 방패(防牌)를 만들어서 사용하되, 매양 싸울 때에 이것을 전열에 세우고 기창(騎槍)·기사(騎射)를 뒤에 세우면, 비록 겁이 많고 약한 자라도 반드시 등지고 달아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국편영인본】 5책 16권 21장 B면【태백산사고본】 2책 488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咸吉道兵馬都節制使啓: "兀狄哈(兀郞哈)〔兀良哈〕 等雜種, 不甲冑, 不成列與戰, 長於弓矢, 難以應當。 請用木造立防牌, 每當戰時, 列於前行, 令騎槍、騎射者居後, 雖怯弱者, 必不北走。" 從之。


  • 【국편영인본】 5책 16권 21장 B면【태백산사고본】 2책 488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