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12일 정묘 1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박자청이 산릉 일에 근도 인부 2천명을 징발하다
임금이, 각도의 기근이 심하고 산릉 일이 중대하여, 근심하고 있는데, 박자청(朴子靑) 등이 아뢰기를,
"인부 1만 명을 징발해야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대언들이 청하기를,
"경기 수군 1천 명과, 성중 여러 관청의 노예와 부자 동내에 있는 역부(役夫)가 1천 명은 될 것이요, 또 수레꾼 품삯을 특별히 주면, 소 수백 마리는 얻게 될 것이요, 한 마리 소의 힘이 10여 명을 당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지방의 인부를 징발하는 것은 불과 2천 명이요, 〈이것으로〉 넉넉히 돌을 실어 올 수 있으며, 돌가져 오는 일이 끝나면, 대위(隊尉)·공장(工匠)이 합하여 수천 명이 되니, 어찌 일을 끝내지 못하리오."
하였다. 자청 등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므로, 근도(近道)의 인부 2천명을 징발하여 10일에 한 번씩 교체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재정-역(役) / 물가-임금(賃金) / 물가-운임(運賃)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