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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1일 병오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신녕 궁주에게 종이를 주어 불경을 쓰게 하다

임금이 총제(摠制) 성달생(成達生)과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신장(申檣)과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성개(成槪)를 불러 말하기를,

"신녕 궁주(愼寧宮主) 신씨(辛氏)가 태상을 위하여 금자(金字)로 《법화경(法華經)》을 등사하려고 한다. 나는 본래부터 옳지 못한 것으로 아나, 그의 원함이 정중하여 중지시킬 수 없으니, 경들은 정서하라."

하고, 나인(內人)으로 하여금 의발(衣鉢)과 등롱(燈籠) 만드는 것을 감독하여 찬경(讚經)하는 기구를 장만하게 하고, 또 중 정순(正恂)을 불러, 청룡사(靑龍寺)에서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처음에 신씨가 연화문(緣化文)에 임금의 화압(花押)을 청하여, 중들로 하여금 평민에게 권유하여 불경을 만들려고 하였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물어보니, 좌대언 정초(鄭招)가 아뢰기를,

"연화(緣化)에 대한 금지령은 이미 법전에 올라 있는데, 이제 만일 친히 화압을 쓰시면, 저들이 반드시 싸서 받들고 크게 위세를 부리면서 국민에게 자랑할 것이요. 인민들도 서로 다투어 가면서 본을 받아, 반드시 집을 기울여 파산하고야 말 것이니, 그 근원이 한 번 열리면 말류(末流)는 막기 어렵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옳지 못함을 아나, 다만 경들에게 의논한 것뿐이다."

하고, 승문원(承文院)에 장치한 합격품이 아닌 종이를 신씨에게 주어 불경을 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上召摠制成達生、集賢殿副提學申檣、判奉常寺事成槪曰: "愼寧宮主 辛氏爲太上, 欲金寫《法華經》。 予固知不可, 其願鄭重, 似不可止, 卿等繕寫之。" 命內人監造衣鉢燈籠, 以備讃經之具。 又召僧正恂靑龍寺, 掌其事。 初, 辛氏請上親押緣化文, 令浮屠勸誘平民, 以成佛經。 上問於承政院, 左代言鄭招曰: "緣化之禁, 已在令甲。 今若親押, 則彼必齎擎, 廣張威福, 誇示國人, 人民爭相慕效, 必至傾家破産, 然後已。 其源一開, 末流難防。" 上曰: "予亦知其不可, 但議於卿等爾。" 卽以承文院所藏不合用紙, 給辛氏寫經。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