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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6권, 세종 4년 6월 16일 신축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정부와 예조에서 허조의 상소에 의해 국장 의장을 의논하여 올리다

의정부와 예조에서 허조의 상서(上書)에 의하여 국장 의장(國葬儀仗)을 의논하여 올렸는데, 영의정 유정현·예조 판서 이지강·참판 이맹균(李孟畇) 등은 대가의(大駕儀)를 사용할 것을 청하고, 좌의정 이원은 아뢰기를,

"송나라 지도(至道) 3년 태종의 초상 때에, 유사(有司)가 청하기를, ‘대가 의장(大駕儀仗)은 노부(鹵簿)가 1만 8천 9백 36인이니, 만일 그 수효를 다 사용하면, 산길이 좁아서 수레와 말이 꽉 찰 터이니 재량하여 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그 반만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에 대가 노부(大駕鹵簿)를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제 산릉은 좁은 길도 아니니 대가 의장을 사용하소서."

하고, 우의정 정탁(鄭擢)태조의 국장(國葬) 때의 길장(吉仗)을 사용하자 하고, 참찬 변계량은 아뢰기를,

"전자에 예조에서 ‘대행 태상왕의 상장제도는 전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상제 때에 이미 시행하였다. ’고 계하고, 일이 이미 시행되었다고 정부에 정보(呈報)하므로, 신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군왕의 초상 제도를 어찌 후비(后妃)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것을 사책(史冊)에 쓰고 후세에 전할 것인가. 예조와 정부의 대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다시 계하여 태조공정 대왕의 상장 제도를 사용하기를 청하자. ’고 하였으나, 신은 이르기를, ‘공정 대왕의 초상에 사용한 의장(儀仗)의 수효는 태조보다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감하였는데, 용선(龍扇)과 봉선(鳳扇) 등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는 당연히 태조의 상장 제도에 따를 것이되, 만일 태조 때에 미비하였다가 공정 때에 자세히 갖추어진 것은 당연히 공정의 예에 의할 것이요, 원경 왕후의 상제도 후비에 관계하지 말고 쓸 만한 것은 뽑아서 써야 한다는 것이 신의 뜻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태조 때에 크게 불사(佛事)를 일으켰으므로, 장사 때에 불교 의식이 대단히 많았으나, 전하가 이미 도태시켰었고, 공정왕의 의장은 태조보다 감하였으니, 오늘날 시행할 수 없는 것이요, 또 태후의 초상도 후비(后妃)의 상제(喪制)이므로 예를 삼을 수 없는 것이니, 다시 고전(古典)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일개의 법전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가 의장(大駕儀仗)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議政府、禮曹因許稠上書, 議國葬儀仗以聞。 領議政柳廷顯、禮曹判書李之剛、參判李孟畇等請用大駕儀。 左議政李原曰: " 至道三年太宗之喪, 有司請: ‘大駕儀仗、鹵簿萬八千九百三十六, 若全用其數, 則慮山途近隘, 車騎塡委, 望加裁定。’ 詔用其半。 然則前此用大駕鹵簿之數明矣。 今山陵之路, 非近且隘, 請用大駕儀仗。" 右議政鄭擢請用太祖國葬時吉仗。 參贊卞季良曰: "前者禮曹啓云: ‘大行太上王喪葬之制, 一依元敬王后喪制。’ 事已施行, 呈報政府, 臣始知之。 君王之喪, 豈可援引后妃之例, 書之史冊, 傳之後世? 禮曹及政府大臣咸以謂, 宜更啓請用太祖恭靖大王喪葬之制。 臣謂, 恭靖大王之喪儀仗之數, 減於太祖二分之一、或三分之一, 龍扇、鳳扇等物是已。 今宜從太祖喪葬之例, 若太祖時未備, 而詳具於恭靖之時者, 當從恭靖之例, 以至元敬太后之喪, 不關后妃, 而可采者采之, 臣之志也。 蓋太祖之時, 大作佛事, 及至葬也, 佛儀甚多, 殿下已汰之矣。 恭靖王儀仗, 減於太祖, 不可施於今日。 且太后之喪, 后妃之制, 不可援以爲例, 宜加參酌, 更考古典, 勒成一典, 於事爲宜。"

    上命用大駕儀仗。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