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7일 계유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수륙재의 인원을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태상왕의 수륙재(水陸齋)에 종친과 본조의 관원은 모두 전일에 정한 숫자에 의하고, 대언(代言) 1명, 각전(各殿)의 속고치[速古赤] 합 8명,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합 10명, 행향사(行香使) 및 종친(宗親)·본조(本曹)의 당상(堂上)·낭청(郞廳)과 축사(祝史) 1명이 참예하는데, 대언(代言)과 속고치[速古赤] 외에는 반상(飯床)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상에는 다섯 그릇에 불과할 것이요, 진전(眞殿)과 불전(佛前) 및 승려 대접 이외에는 만두(饅頭)·면(麪)·병(餠) 등의 사치한 음식은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초재(初齋)를 올릴 때에 잡인이 거의 수백 명이나 모였으므로, 이러한 계가 있는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食生活)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太上王水陸齋, 宗親及本曹官, 依前定數, 代言一、各殿速古赤幷八、別監、小親侍幷十、行香使及宗親、本曹堂上、郞廳、祝史一。 代言、速古赤外, 勿用飯床, 飯床不過五貼。 眞前、佛前及供僧外, 若饅頭、麪餠侈美之食, 一皆禁之。" 從之。 初齋, 雜人聚會, 幾至數百, 故有此啓。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食生活)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