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상제를 정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상제(喪制)를 정하여 아뢰기를,
"임금은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데, 그 제도는 《문공가례(文公家禮)》를 쓰고, 여러 왕자들도 그와 같게 한다. 졸곡(卒哭) 후에는 권도로 상복(喪服)을 벗고 흰옷에 검정 사모와 검정 각대로 정사를 보고, 삭망(朔望)과 별제(別祭) 기타 상사에 관계되는 일에는 모두 최복을 입는다. 1년을 지나 소상(小祥)에는 연복(練服)을 입고, 2년을 지나 대상(大祥)에는 담복(禫服)을 입고, 27개월에는 담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 공비전(恭妃殿)도 또한 참최복을 입으며, 성비전(誠妃殿)과 궁주(宮主)·옹주(翁主)는 자최(齊衰)로 3년이요, 의빈(懿嬪)·명빈(明嬪)·궁주·공주·옹주는 모두 참최를 입고, 각전 시녀(侍女)도 이와 같다. 환관(宦官)은 참최 원령(圓領)과 생포건(生布巾)에 생마대(生麻帶)를 띠고, 왕세자는 참최로 3년이요, 문무 여러 관원들도 참최복을 입는데, 큰 소매 원령[大袖圓領]에 베로 싼 사모, 생마대, 흰 신을 신고, 졸곡 뒤에는 상사에 관계된 이외에는 흰옷과 검정 사모, 검정 각대로 3년을 난다. 무관(武官) 가운데 삼군 갑사(三軍甲士)는 사흘 후에 복을 벗고,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 세 도감(都監) 내에서 전직으로 여러 품질을 지낸 사람과 행수(行首)·견룡(牽龍)의 상복은 백관과 같고, 내시(內侍)·다방(茶房) 가운데 실제 직무가 있는 전직 여러 품질을 지낸 사람과 여러 부(府)의 지인(知印)·서제(書題)·급사(給事)는 흰옷과 흰 베로 싼 사모, 생마대·흰 신을 신고, 졸곡 후에는 흰 베로 싼 사모와 마대를 벗고, 흰 옷과 백립(白笠)으로 3년을 마친다. 의정부·육조·삼군 녹사(三軍錄事)와 가각고(架閣庫)의 녹사·선차방(宣差房)의 지인(知印)·각사의 아전들은 흰옷에 흰 베로 싼 평정건(平頂巾)·생마대·백화(白靴)·백립으로 3년을 마치고, 전직 2품 이상은 흰옷과 흰 베로 싼 사모와 마대·백화를 신고, 졸곡 후부터 백의·백립·흑각대로 3년을 마친다. 서울과 지방의 전직 각급 품관(品官)은 흰옷에 흰 베로 싼 갓과 흰 띠·흰 신을 신고, 졸곡 뒤부터 백의·백립·흑대로 3년을 마치고, 생원(生員)·생도(生徒)들의 복도 이와 같다. 서울이나 지방의 서인(庶人)의 남녀와 승도들도 백의·백립·백대를 하였다가 사흘 뒤에 복을 벗는데, 졸곡전에는 붉은 옷과 자주 옷을 금하고, 조예(皂隷)와 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나장(螺匠)들도 백포 두건에 백의·백대를 하고, 졸곡 뒤에 흑두건·백의·흑대를 한다. 여러 도의 사신(使臣)과 수령(守令)들은 부고 들은 지 6일째 되는 날에 성복하는데, 이른 새벽에 향안(香案)을 공청(公廳)에 차려 놓고 평상시에 입던 옷을 벗고 참최(斬衰)를 입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사배하고 슬피 곡하고, 사배하고 물러 선다. 임소를 떠나 대궐에 오지는 못하나, 사람을 보내여 전(箋)을 올려 진위(陳慰)할 것을 허락하되, 올라오는 길에는 곡하지 아니한다. 종묘서(宗廟署) 관원이나 문소전(文昭殿)·계성전(啓聖殿)의 전직(殿直)은 묘전(廟殿) 안에 있을 때에는 평상시의 복장을 하고, 나오면 백의(白衣)를 입고,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수릉관(守陵官)과 수릉 환관(守陵宦官)은 백관의 예에 의한다."
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
○己巳/禮曹定喪制以聞:
上服斬衰, 服制用《文公家禮》, 諸王子同。 卒哭後權免喪服, 以白衣、烏紗帽、黑角帶視事, 若朔望別祭及凡干喪事, 皆用衰服。 期而小祥, 服練服, 再期而大祥, 服禫服, 二十七月, 釋禫服卽吉。 恭妃殿亦服斬衰, 誠妃殿宮主、翁主齊衰三年, 懿嬪、明嬪宮主、公主、翁主竝斬衰, 諸殿侍女同。 宦官斬衰, 圓領、生布巾、生麻帶。 王世子斬衰三年。 文武群官斬衰, 大袖圓領, 布裹紗帽, 帶用生麻、白靴, 卒哭後應干喪事外, 白衣、烏紗帽、黑角帶終三年。 武官內三軍甲士, 三日而除。 殯殿、國葬、山陵三都監內, 前銜各品及行首、牽龍喪服, 與百官同。 內侍、茶房有職事, 前銜各品及諸府知印、書題、給事, 白衣、白布裹紗帽, 帶用生麻、白靴, 卒哭而除白布裹紗帽、麻帶, 以白衣、白笠終三年。 議政府、六曹、三軍錄事, 架閣庫錄事、宣差房知印、諸司吏典, 白衣、白布裹平頂巾, 帶用生麻, 白靴、白笠終三年。 前銜二品以上, 白衣、白布裹紗帽、麻帶、白靴, 卒哭後以白衣、白笠、黑角帶終三年。 中外前銜大小品官, 白衣、白布裹笠、白帶、白靴, 卒哭後白衣、白笠、黑帶終三年。 生員、生徒服同。 中外庶人男女僧徒, 白衣、白笠、白帶三日而除, 卒哭前, 禁用紅紫之飾。 皂隷、所由、喝道、杖首、螺匠, 白布頭巾、白衣、白帶, 卒哭後黑頭巾、白衣、黑帶。 諸道使臣、守令聞訃第六日成服, 早晨設香案於公廳, 去素服、着斬衰, 入就位, 四拜哭盡哀, 四拜退, 毋得輒離任赴闕, 許遣人奉箋陳慰。 沿邊不用擧哀。 宗廟署官、文昭殿、啓聖殿直入廟殿內, 着常服, 出則着白衣。 元敬王后守陵官、守陵宦官, 從百官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