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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6권, 세종 4년 5월 12일 무진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상호군 조뢰의 딸로 하여금 수강궁에 들어와 성복하고 범절을 궁주의 예와 같게 하다

상호군(上護軍) 조뢰(趙賚)가 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에게 이르기를,

"내 여식이 비록 혼례식은 거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택일하여 궁중에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도의상 당연히 성복(成服)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익정이 그 말을 계하니, 예관에 명하여 《예경(禮經)》을 상고하게 하였는데,

"증자(曾子)가 묻기를, ‘며느리 볼려고 혼인 날까지 받아 놓고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사위될 사람이 자최(齊衰)를 입고 조문해야 하며, 장사지낸 뒤 복을 벗는 것이요, 남편될 사람이 죽어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 하였다."

이에 조씨(趙氏)로 하여금 수강궁(壽康宮)에 들어와 여러 빈어(嬪御)들과 같이 성복(成服)하고 음식과 의복 기타 지공하는 범절을 궁주(宮主)의 예와 같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上護軍趙賚謂知申事金益精曰: "吾女雖未成禮, 已有涓日入宮之命, 義當成服。" 益精以啓, 命禮官稽禮經。 《曾子問》曰: "取女有吉日而死, 如之何?" 孔子曰: "壻齊衰而弔, 旣葬而除之, 夫死亦如之。" 乃令趙氏壽康宮, 與諸嬪御成服, 其飮膳、服御、供奉, 如宮主之例。


    • 【태백산사고본】 5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