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3월 22일 기묘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노자로서 공상 부목, 선공감의 조역, 취료 부목을 다시 세우다
각전(各殿)의 방지기[房直]와 각 청(廳)의 성상(城上)과 각사(各司)의 성상(城上)을 그전에는 모두 기인(其人)으로써 이에 충당하였으니, 모두 1백 명이나 되었다. 이때에 와서 노자(奴子)로서 각전(各殿)의 공상 부목(供上負木)025) 과 선공감 조역(繕工監助役)과 각처(各處)의 취료 부목(炊料負木)을 다시 세웠으니, 기인과 합하여 3백 90명이나 되었다. 각사(各司)의 노예가 기물(器物)을 맡아 지키는 사람을 성상이라 이른다. 고려 초기에 주현(州縣)의 이(吏)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문안(問安)을 드리게 하고 이를 기인이라 하였으니, 인심(人心)을 수습하고자 함이었다. 옛날의 볼모[質子]와 같은 것인데, 후에 이를 점점 천대(賤待)하여 모든 천역(賤役)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 / 신분(身分)
- [註 025]공상 부목(供上負木) : 부목(負木)은 땔나무 하는 사람임.
○各殿房直、各廳城上、各司城上, 前此皆以其人爲之, 凡百名。 至是, 定以奴子, 復立各殿供上負木及繕工監助役、各處炊料負木, 其人幷三百九十名。 各司奴隷, 典守器物者, 謂之城上。 高麗初, 令州縣吏聽候京師, 謂之其人。 欲以收聚人心, 如古質子, 後待之漸賤, 凡賤事, 無不爲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