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3월 11일 무진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파평군 윤곤의 졸기
파평군(坡平君) 윤곤(尹坤)이 졸하니, 조시(朝市)를 3일 동안 폐하였다. 두 임금이 행재소(行在所)에 있다가 부음(訃音)을 듣고 육선(肉膳)을 먹지 않았으며, 태상왕은 그를 부원군(府院君)에 임명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병조와 승정원에서 계하기를,
"기년상(期年喪)은, 대부(大夫)는 강등(降等)을 하고, 제후(諸侯)는 없애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상왕이 이르기를,
"내가 이 제도를 행한 지가 오랜데, 외간(外間)에는 이를 알지 못할 뿐이다. 임금이 대신이 졸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선(減膳)하는 것은 비록 옛날의 제도에는 없지마는,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삼년상(三年喪)을 입으니,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3일 동안 육선(肉膳)을 먹지 않는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산람(山嵐)의 장기(瘴氣)가 두려우므로, 굳이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니, 그제야 마지못하여 따랐다. 인하여 3일 동안 감선하는 법을 만들게 하였다. 윤곤은 성품이 관후(寬厚)하고 풍채(風彩)가 있었다. 공신(功臣)으로서 부귀(富貴)를 보전하였으니, 세상에서 복노인이라고 일컬었다. 소정(昭靖)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용의(容儀)가 아름다운 것을 소(昭)라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하였다. 아들이 셋이니, 윤희이(尹希夷)·윤희제(尹希齊)·윤삼산(尹三山)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